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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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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차이점

이슈킨 2018. 11. 21. 21:52

안녕하세요.  <factbd>입니다.


건물의 외관 형태만 보고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점으로 가장 큰 것은 건축물의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건물 연면적은 660㎡(200평) 이하)


다가구 주택이란 최대 19가구의 3층 이하 주택으로 건물 소유자가 1명인 주택입니다. (물론 건물주는 각각을 임대를 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4층 이하의 건물로 공동주택입니다. (각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건물 주인 1명이 임대를 준 건축물이며 다세대 주택은 각각 호수마다 주인이 있는 공동 주택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과 같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지만 건물의 바닥면적이 660㎡(2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연립주택의 기준과 동일하지만 4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하나씩 넓어질수록 건축물을 불리는 이름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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