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오류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국보1호 보물1호는? 본문
안녕하세요.
국보(國寶)"national treasure"는 단어의 뜻 그대로 국가의 보물을 뜻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를 지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가의 보물로 지정한 것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우수하며 유례가 드물어 더욱 가치가 큰 것을 국보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서울 숭례문(崇禮門)인 것과 보물 1호가 흥인지문(興仁之門)인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은 한양의 4대문 중의 하나로 흔히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남쪽의 대문입니다.
1395년(태조 4년)에 시작해 1398년(태조 7년)에 완성했으며 1448년(세종 30년), 1479년(성종 10년)에 큰 공사가 있었다고 하며 이후 1961년~1963년에 수리했습니다.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한양의 4대문 중의 하나로 흔히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동쪽의 대문입니다.
1396년(태조 5년)에 시작해 완성한 건축물로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도성의 4대문 중에서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데 가장 오래되었고 역사적 가치가 더 큰 숭례문(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한 것입니다.
물론 흥인지문이 역사적 가치가 다른 국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두 개가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는 숭례문을 국보로 승격한 듯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숭례문이 국보 1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일제는 처음으로 국보 지정 제도를 도입했는데 국보는 일본의 문화재에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보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당시 보물 1호는 숭례문(남대문) 그리고 보물 2호가 흥인지문(동대문)이었습니다.
이후 1955년 우리나라에서 "국보 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발족시켜 보물을 국보로 승격시켰으며 다시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순서)는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재를 지정한 순서입니다.
국보 1호부터 차례로 서울 숭례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여주 고달사지 승탑,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현재 324호(이제 개국공신교서:2018년 6월 27일 지정)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보물 1호는 차례로 서울 흥인지문, 보신각 동종,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현재 2004호(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성:2018년 10월 30일 지정)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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