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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오류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 본문

흥미로운 사실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

이슈킨 2018. 12. 19. 01:14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2018년 대비 10.9%인상된 8,350원이며 월급209시간을 기준으로 1,745,150원입니다.


지금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액

(2009년 ~ 2018년)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1988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법정시한은 지킨 경우도 8번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완충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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