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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인터넷 확인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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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인터넷 확인 방법

이슈킨 2019. 5. 9. 23:21

안녕하세요.  <사실과 오류>입니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호적 편제 기준이었던 본적이 폐지되고 시행된 제도로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개인의 각종 신고를 처리하는 관할을 정하는 것으로 과거 호주만이 변경이 가능했던 본적에 비해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조회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테스트 증명서 출력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프린터로 출력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을 끝냅니다.(당연히 등록기준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이후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한 가지만 입력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며 등록기준지가 화면에 표시가 되며 발급을 원할 경우라면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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